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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임차시 확정일자 관련하여.... 답변 만족도 -
hot5***   2004-09-16 오전 11:22: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46
당 회사는 법인으로서 사무실을 임차하였고.

안전장치를 하려고 세무서에 확정일자를 받을려고 제출하려는데

세무서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는지 가르쳐 주세요...

참고로 보증금은 5천만원,월세3백만원 3년계약입니다.

3.000.000 *100을 하여 +50,000,000 = 3억5천만원이라고 하면서

초과 되어서 불가 라고 하는데 무슨 애기인지 몰라서...
 
 
 
전문가 답변 2004-09-16 오후 8: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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