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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과 일반주택 답변 만족도
ss1***   2016-11-01 오후 5:16: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8




1. 2011년도에 [상가+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1층 2층 5층은 상가이고  



   3층 4층은 주택입니다 다가구형태이므로 주택고시가는 한개의 주택으로 나옵니다



   전체 연면적은 상가가 큽니다  



   주택면적은 한가구당 60평방미터정도로 적은평수입니다



   주택고시가는 두가구 합쳐서 1억 3천정도 됩니다



   상가주택구입당시에 구청에 임대주택사업자는 별도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서에서만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였습니다



   살고있는 아파트는 93년도에 구입하였고요 이 아파트를 2014년도에 양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양도할당시에 [1세대1주택]이라 믿고 양도세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서에서도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질문] 상가주택도 주택이라면 상가주택과 거주주택이면 2주택인데



         거주주택을  팔경우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6-11-02 오후 12: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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