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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관력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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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dk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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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1 오후 5:10:5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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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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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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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자료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여기는 사업소득이 아니고 기타소득자인 사람인데요,,(기타소득 2천만원이상이신분,,)
보통 기타소득 신고시 필요경비 80%를 인정받잖아요,,
근데 이 기타소득자의 밑으로 인건비,월세도 발생됐어요,,(큰금액이에요,,)
그래서 그당시 기타소득으로 인건비,월세를 필요경비로 어떻게 집어넣어야할지 몰라서 그
냥 사업소득으로 기준율추계로 신고들어갔거든요,,
이게 자료가 나왔어요,,,
2014년 종합소득세신고를 고쳐야하는데요,, 그럼 만약에 수입금액이 300,000,000원이라고 했을데 80%인 240,000,000원이 필요경비잖아요,,그럼 만약 인건비가 2천만원이고 1년동안 월세가 1천만원이라고 한다면,,
종합소득세신고서 작성시,
총수입금액 : 300,000,000
필요경비 : 270,000,000(80%경비+인건비+임차료)
소득금액 : 30,000,000 이렇게 신고해야하는지,,
아님 기타소득은 인건비,임차료 이런거 인정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인정이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서류가 어떤것이 더 필요한지,,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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