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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업무용승용차 관련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운용리스 처리 답변 만족도
pks***   2016-11-01 오후 4:48: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48
저희는 법인사업자로,



16년 초에 법인명의로 자가용을 운용리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운용리스계약은 60개월(5년)



매달 리스료는 120만원



보증금 600만원



추정잔존가치 2,300만원



등록명의 **캐피탈(리스회사명의)







입니다.







그리고 운용리스가 완료되는 데로,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있으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전이라면 그냥 지급임차료로 회계처리를 하고 말았을 텐데,







이번 2016년에 생긴 승용차 관련 법



(법 내용중



'감가상각비와 임차료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서



업무사용금액은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



사장님이 운용리스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있다,정확하진 않다고 하셔서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1) 그냥 매달 리스비용 120만원을 지급임차료 혹은 차량유지비로 통으로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2) 1번의 질문이 맞다면 이번 신설법에서 감가상각비, 기타비용등을 구분하여 손금산입하라고 하는 것은 세무조정 쪽에서 하는 건가요?



3) 우리 회사의 운용리스비용은 1년에 1,440만원이 들어가고, 따로 운행기록부도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6년 리스비용중에 최대 1천만원만 손금산입되고, 16년 비용중 나머지 440만원은 16년도나 차후년도에도 영원히 손금산입이 안되는 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6-11-02 오전 11: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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