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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기한후신고 답변 만족도
mylover1***   2016-11-01 오후 4:30: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15
안녕하세요. 증권거래세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회사에서 건물을 매각하며 관련 비상장주식을 함께 양도하였습니다.

실제 현금의 이동은 없었으나 주식의 양도가 있었으니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매매일자 : 2016.04.20

-. 양도주식수 : 3,050

-. 양도가액 : 3,050,000



1. 기한후 신고로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면 되는건가요?



2. 세율이 5/1,000 인가요?



3. 기한후 신고인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산출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11-02 오전 9: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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