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부가세 카드공제 문의,, |
답변 만족도 |
|
|
|
wlsdk10*** |
 |
2016-11-01 오전 11:41:44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725 |
|
|
|
A라는 일반개인업체가 있는데요,,
여기 사장님께서 부가세를 어떻게서든 적게 내고 싶어하시는 분이시거든요,,(말이 안통해요)
그래서 2016년 1기확정 부가세신고때 카드공제가 들어갔는데요,,
예를들어 농협마트(과,면세) 공급가액 : 61,802 / 세액 : 3,810 이라면,,
제가 "카과" 공급가액 : 38,100 / 세액 : 3,810
이렇게 공급가액 금액을 조절해서 신고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공급가액 차액인 23,702원은 일반전표에 입력했구요,,(아마 세액이 없는걸봐서 면세품목같습니다)
이런식으로 신고 들어갔었는데 별 탈은 없겠죠?
참고로 A업체는 서비스업을 하는 곳입니다~ㅎ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