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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꿨을때 회계처리와 세무조정등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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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a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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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1 오전 11:17:5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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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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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방법을 15년에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미처 정리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만일 기계장치 취득일자는 14년 7월이고
내용연수 10년 정액법에 기초가액이 380만원이라고 하고
전기말누계액이 856,900원이고 정액법으로 했을때
14년7월~15년 말까지 상각액 570,000원이 나오는데 그 차액만큼
감가상각누계액 286,900원/ 이월이익잉여금 286,900원으로 해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고정자산등록에 가서 전기말상각누계액을 856,900원에서 570,000원으로
바꿔서 반영을 해줘야하나요? 세무조정까지도 말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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