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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업체의 가지급금(대표이사 / 주주임원단기채권) 답변 만족도
jin2010***   2016-11-01 오전 10:07: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6
법인업체 대표이사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 하였을때



장부상의 주주임원단기채권(가지급금)이 5억 있을때  



1. 상속자가 없어 현실적으로 5억을 받을수 없게 되어 지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가요



2. 상속자 가 있어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상속자 입장에서 위 5억원을 부채로



   인식하고 계상 할 수 있는 지요



3. 위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계상 하니 1억 정도 됩니다



   상속자가 위 퇴직금 1억원을 상속 자산으로 계상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지요





4. 대표이사의 자녀 중 한 사람이 위 대표이사의 주식을 상속 받아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사업을 계속 이어 갈때  위 가지급금 5억을 상속 인수 한 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질문이 많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11-02 오후 1: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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