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건설업 기장의무의 구분 답변 만족도
zeroa***   2016-10-31 오후 3:40: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7
개인사업자이며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1.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사업자인 경우



기장의무의 구분/ 업종별 성실신고확인서 첨부대상 수입금액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10억이 맞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6-10-31 오후 9:43:0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