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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로 취득한 토지 답변 만족도
j81***   2016-10-31 오전 10:08: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7
공유물분할로 당초 지분보다 추가로 취득하게된 토지의 경우



추가로 취득한토지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당초 지분보다 추가로 토지를 취득하게 된다면



공유물분할 당시를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전문가 답변 2016-10-31 오후 7: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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