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답변 만족도
1982m***   2016-10-28 오후 12:47: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26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가



신규사업자에게는 해당되지않는다고 하던데요



신규지만 수입금액이 4,800백이상이고 복식부기로 신고하기로 선택하였다면



1번. 적격증빙가산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2번. 신규사업을 개시한 해에는(비품등 시설비 적격증빙수취x,4,800미만) 단순율로 신고하고



     다음해에 복식부기로 신고한다면 자산에 대한 적격증빙수취가산세가 적용되지않나요?
 
 
 
전문가 답변 2016-10-29 오후 12:44:2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