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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사원제명 답변 만족도
kcta3***   2016-10-28 오후 12:22: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0
노무출자 무한책임사원 5명과 유한책임사원 2명 ( 각각 7.500만원출자 )으로 구성된 합

자회사 입니다 . 회사 정관에 사원의 제명은 총사원 3분의2 찬성으로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특정사원에 대한 탈퇴나 제명을 함에 있어서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 가능한지  질문합니다 .



( 갑설 ) 정관상 규정된 사원총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면 가능하다 .



( 을설 )  합자회사의 정관작성상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자금등의 기재는 절대적기재사항이기 때문에 사원의 변경은 정관변경사항으로 보아야 하므로 정관상 기재된 의결정족수에 불구하고 . 상법 204조에 규정된 정관변경 의결정족수인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
 
 
 
전문가 답변 2016-10-29 오후 12: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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