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5년이 지나면 업무용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변하는 것인가요? |
답변 만족도 |
|
|
|
good*** |
 |
2016-10-28 오전 9:36:58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749 |
|
|
|
=== 이지분개 선생님 , 저희 부동산매매법인(사업목적이 부동산 매매 임)에서
예를 들어 경매로, 빌라(매매용 부동산, 집합건물, 주택)를 매입을 해서
예를 들어 3000만원에 작은 빌라(전용면적 85평방미터 미만, 집합건물, 작은 집합건물)를
매입을 해서,
예를 들어 4000만원에 매도를 하고서는
예를 들어 1000만원이 남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같은 경우(매매용 빌라, 집합건물, 주택을 매도한 경우)에는
저희 부동산매매법인이 매매를 목적으로 해서
이같은 빌라 , 집합건물, 주택을 산 것은
업무용 부동산 입니까?
아니면 비업무용 부동산 입니까?
매매 목적으로 빌라(건물, 매매용 부동산, 주택)를 사고 판 것은 사실 입니다.
=== 그리고 선생님,
이같은 경우에
만일 그 빌라 보유 기간이 5년이 넘게 되면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는 것인가요?
=== 그리고 , 선생님,
만일 그 빌라 보유 기간이 5년이 넘지 않게 되면
그 빌라는 업무용 부동산이 되는 것인가요?
=== 그리고
이같은 경우 , 만일
법인세비용을 낸다고 가정을 하면
분개는
< 법인세 납부(법인세 10%인 경우, 업무용 부동산인 경우)
법인세비용 100만원 / 보통예금 100만원
지방소득세 납부
법인세비용 10만원 / 보통예금 10만원 >
이같이 분개를 해야 하나요?
=== 아니면
< 법인세 납부(비업무용 부동산인 경우, 법인세 10% 플러스 추가법인세 10%인 경우)
법인세비용 200만원 / 보통예금 200만원
지방소득세 납부
법인세비용 20만원 / 보통예금 20만원 >
이같이 분개를 해야 하나요?
=== 고맙습니다.
=== 질문자 올림.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