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계산서 전자발급 대상 답변 만족도
yeonga***   2016-10-27 오전 11:24: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5
1.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이며 일반과세자입니다.

   종업원들이 먹는 식사대는 부가세 신고를 하는지요?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2. 면세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입니다. 매출발행시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요?



3. 수입금액이 10억이상일때 계산서 전자발행의무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금액 기준이 전년도 인지?  전전년도 인지요?



4.개인사업자의 사업자 신청일이 16.10.1 개업일이 16.10.10 이라고 한다면 회계프로그램 회사등록시 회계년도를 적을시 신청일부터 하는지 개업일부터 하는지요?



5. 치과(면세)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어르신들의 시(관공서)로부터 틀니 지원금을 1,000,000원 받았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요?



6.
 
 
 
전문가 답변 2016-10-27 오후 8:20:1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