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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업무용승용차 관련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운용리스 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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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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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7 오전 10: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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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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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법인사업자로,
16년 초에 법인명의로 자가용을 운용리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운용리스계약은 60개월(5년)
매달 리스료는 120만원
보증금 600만원
추정잔존가치 2,300만원
등록명의 **캐피탈(리스회사명의)
입니다.
그리고 운용리스가 완료되는 데로,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있으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전이라면 그냥 지급임차료로 회계처리를 하고 말았을 텐데,
이번 2016년에 생긴 승용차 관련 법
(법 내용중
'감가상각비와 임차료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서
업무사용금액은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
사장님이 운용리스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있다,정확하진 않다고 하셔서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1)이런 경우 운용리스중인 차량을 우리 회사의 자산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질문 2) 감가상각비(임차료중 보험료, 자동차세를 제외한 금액)을 알려면 운용리스 회사에 어떤 서류를 요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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