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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업무용승용차 관련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운용리스 처리 답변 만족도
pks***   2016-10-27 오전 10:03: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67
저희는 법인사업자로,

16년 초에 법인명의로 자가용을 운용리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운용리스계약은 60개월(5년)

매달 리스료는 120만원

보증금 600만원

추정잔존가치 2,300만원

등록명의 **캐피탈(리스회사명의)



입니다.



그리고 운용리스가 완료되는 데로,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있으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전이라면 그냥 지급임차료로 회계처리를 하고 말았을 텐데,



이번 2016년에 생긴 승용차 관련 법

(법 내용중

'감가상각비와 임차료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서

업무사용금액은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

사장님이 운용리스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있다,정확하진 않다고 하셔서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1)이런 경우 운용리스중인 차량을 우리 회사의 자산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질문 2) 감가상각비(임차료중 보험료, 자동차세를 제외한 금액)을 알려면 운용리스 회사에 어떤 서류를 요청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6-10-27 오후 7: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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