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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분개 선생님, 예를 들어 건물(예를 들어 3평 짜리 작은 건물, 주택, 이라고 가정을 함 / 부동산매매법인의 매매용 상품)를 답변 만족도
good***   2016-10-27 오전 6:50: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6
이지분개 선생님 , 저희는 부동산매매법인인데



예를 들어 건물(예를 들어 3평 짜리 작은 건물, 주택, 이라고 가정을 함 / 부동산매매법인의 매매용 상품)를

예를 들어

작은 것을 500만원에 사서

예를 들어 1000만원에 팔고,

예를 들어 500만원 , 차익이 발생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지분개 선생님,

이같은 건물(주택)은

부가가치세 , 면세가 되는 것인가요?

85평방미터 이하 건물,주택, 부가가치세, 면세, 라고 하던데,

이를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작은 주택(3평), 건물을, 저희 법인이 매도를 하면,

부가가치세는 면세 라고 하던데,

면세가 맞는 것이지요?



=== 그러면 이같은 경우에,

이같은 주택 매매 차익 500만원에 대해서

<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법인세 >를

정부에 낸다고 하는 것인데

얼마를 정부에 내야 하는 것인가요?

양도차익의 10%를 내야 하는 것인가요?



=== 그리고 이같은, 주택, 건물, 작은 것에 대해서,

<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언제

정부에 내야 하는 것인가요?



=== 그리고 만일 이같이

<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정부에 낸다고 하면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 그리고

만일 양도차익의 10%를 낸다고 가정을

하면 50만원 인데,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분개를 하면 되나요?

< 세금과공과 50만원/ 보통예금 50만원>

혹은

< 법인세 50만원  / 보통예금 50만원 >

이같은 분개를 하면 되나요?

올바른 분개 방법을 좀 알려 주세요,



=== 그리고  이같은 건물,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법인세 >는

계정과목 , 이름이 무엇인가요?



=== 이지분개 선생님 , 이같은 질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질문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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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2016-10-28 오전 6: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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