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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분개 선생님 , 예를 들어 토지(부가세, 면세 / 부동산매매법인의 매매용 상품)를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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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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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7 오전 6:43:3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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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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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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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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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분개 선생님 , 저희는 부동산매매법인인데
예를 들어 토지(부가세, 면세 / 부동산매매법인의 매매용 상품)를
예를 들어
작은 것을 500만원에 사서
예를 들어 1000만원에 팔고,
예를 들어 500만원 , 차익이 발생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같은 차익 500만원에 대해서
<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법인세 >를
정부에 낸다고 하는 것인데
얼마를 정부에 내야 하는 것인가요?
양도차익의 10%를 내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같은,
<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언제
정부에 내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만일 이같이
<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정부에 낸다고 하면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만일 양도차익의 10%를 낸다고 가정을
하면 50만원 인데,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분개를 하면 되나요?
< 세금과공과 50만원/ 보통예금 50만원>
혹은
< 법인세 50만원 / 보통예금 50만원 >
이같은 분개를 하면 되나요?
올바른 분개 방법을 좀 알려 주세요,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법인세 >는
계정과목 , 이름이 무엇인가요?
이지분개 선생님 , 이같은 질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질문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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