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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회사 거래문의 답변 만족도
smart***   2016-10-26 오후 5:58: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0


한국본사(갑)

미국자회사(을)

미국거래처(병)



이라고 하면

갑이 병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 을이 병에게 선지급 하고 갑이 을에게 추후 정산해서 주어도 세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6-10-27 오전 7: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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