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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신고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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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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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6 오후 5:26:4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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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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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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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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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입니다.
면세매출, 과세매출 있음
매출누락 5,500,000원(과세)
1) 부가세 수정신고시
면세매출이 있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면세사업분 금액이 세액으로 120,000원 줄어 듭니다.
그렇다면,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할때
500,000원에서 120,000원 뺀 금액인 380,000원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반영하면 될지요?
2) 법인세 수정신고시
소득처분에서
익금산입및손금불산입 => 매출누락 5,500,000 (상여)
손금산입및익금불산인 => 부가세예수금 500,000 (유보)
위의 내용으로 소득처분 하면되는지요?
3) 위 소득처분시
손금산입및 익금불산입 => 부가세예수금 500,000(유보) 로 했는데
실제로 부가세납부액은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차액 120,000원을 뺀 금액이 부가세인데
위 부가세를 380,000원으로 해야 될지요?
아니면 실제 매출누락분에 대한 부가세 예수금으로 소득처분을 해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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