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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in***   2016-10-26 오후 5:26: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7
법인사업자입니다.

면세매출, 과세매출 있음



매출누락 5,500,000원(과세)



1) 부가세 수정신고시

면세매출이 있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면세사업분 금액이  세액으로 120,000원 줄어 듭니다.



그렇다면,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할때

500,000원에서 120,000원 뺀 금액인 380,000원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반영하면 될지요?





2) 법인세 수정신고시

소득처분에서



익금산입및손금불산입 =>   매출누락 5,500,000 (상여)

손금산입및익금불산인 =>   부가세예수금 500,000 (유보)

위의 내용으로 소득처분 하면되는지요?





3) 위 소득처분시

손금산입및 익금불산입 => 부가세예수금 500,000(유보) 로 했는데

실제로 부가세납부액은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차액 120,000원을 뺀 금액이 부가세인데

위 부가세를 380,000원으로 해야 될지요?

아니면 실제 매출누락분에 대한 부가세 예수금으로 소득처분을 해야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6-10-27 오전 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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