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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세금계산서 누락 법인세 수정신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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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dk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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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6 오후 5:22: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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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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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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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법인업체에서 2015년 임차료의 대한 세금계산서 7,000,000원(부가세700,000원)을 2016년 10월말에 주셨는데요,, 우선 부가세 수정신고를 작성했구요,, 2015년 법인세도 수정신고 해야하잖아요,,
그럼 세무조정을
2015)
손금산입 : 지급임차료 7,700,000원(유보감소)
손금불산입 : 매입세액 700,000(기타잉여금증감) 로 해야하나요?
그럼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유보소득 나타나는 부분의 잔액이 -7,700,000원이 되던데,,
세무조정할때 "매입세액(손금불산입)"부분을 삭제하고 "임차료 7,000,000(유보감소)"으로 해야하나요? 이렇게 하면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유보소득 나타나는 부분의 잔액이 -7,000,000원이 됩니다,,
어찌해야 좋을지,,,,부가세부분을 아예 배제해도 되는지,,,
그리고 2016년에 임차료 7,700,000원인 인출되어
전기오류손실 7,000,000 / 보통예금 7,700,000
부가세대급금 700,000
이렇게 했는데요,,
2016년 세무조정때는
전기오류손실 7,000,000원(유보발생) 이 맞나요?
ㅠㅠ인터넷 찾아보면서 하다가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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