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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누락 법인세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wlsdk10***   2016-10-26 오후 5:22: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8
A라는 법인업체에서 2015년 임차료의 대한 세금계산서 7,000,000원(부가세700,000원)을 2016년 10월말에 주셨는데요,, 우선 부가세 수정신고를 작성했구요,, 2015년 법인세도 수정신고 해야하잖아요,,



그럼 세무조정을

2015)

손금산입 : 지급임차료 7,700,000원(유보감소)

손금불산입 : 매입세액 700,000(기타잉여금증감)  로 해야하나요?



그럼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유보소득 나타나는 부분의 잔액이 -7,700,000원이 되던데,,



세무조정할때 "매입세액(손금불산입)"부분을 삭제하고 "임차료 7,000,000(유보감소)"으로 해야하나요? 이렇게 하면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유보소득 나타나는 부분의 잔액이 -7,000,000원이 됩니다,,



어찌해야 좋을지,,,,부가세부분을 아예 배제해도 되는지,,,



그리고 2016년에 임차료 7,700,000원인 인출되어

전기오류손실 7,000,000  /  보통예금 7,700,000

부가세대급금   700,000



이렇게 했는데요,,



2016년 세무조정때는

전기오류손실 7,000,000원(유보발생) 이 맞나요?



ㅠㅠ인터넷 찾아보면서 하다가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10-27 오전 8: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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