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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분 답변 만족도
zeroa***   2016-10-26 오후 3:51: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9
개인사업자입니다.



10/25일자에 세무서에서 예정고지를 받았으나,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27일에 납부하려고 할때..  일수* 3/10,000을 가산한 금액으로 납부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세무서의 고지서에 1개월이내 가산세 3%가 가산된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6-10-26 오후 9: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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