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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고용보험 정산 답변 만족도
hwang9***   2016-10-26 오전 11:48: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1
입사일:2014.08.01



퇴사일:2016.10.1



2014.08.01 ~ 2016.10.01 총급여 : 19,887,474

2014.08.01 ~ 2016.09.30 고용보험납부액 : 129,240



1월 급여 : 1,810,052 (고용보험:11,760)



2월 급여 : 1,810,052 (고용보험:11,760)



3월 급여 : 1,810,052 (고용보험:11,760)



4월 급여 : 2,409,553 (고용보험:15 660)



5월 급여 : 2,409,553 (고용보험:15 660)



6월 급여 : 2,409,553 (고용보험:15 660)



7월 급여 : 2,409,553 (고용보험:15 660)



8월 급여 : 2,409,553 (고용보험:15 660)



9월 급여 : 2,409,553 (고용보험:15 660)



10월 연장근로수당 : 236,730





1. 고용보험을 얼마를 정산해야 될까요??

건강보험같은 경우는 중간 퇴직정산이 되던데 고용보험은 내년에 정산이 되니까

개인부담금을 어떻게 계산해서 잡아놔야 하나요? 10월달에 반영을 해야돼요ㅠㅠㅠ

 
 
 
전문가 답변 2016-10-26 오후 9: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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