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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g***   2016-10-26 오전 9:00: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5
DC에 가입은했지만



퇴직금이 은행에서 직원IRP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은행에서 퇴직금 금액이 적다고 퇴직금 금액만큼 회사계좌로 입금시킨뒤



회사에서 직원 개인 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퇴직금은 신고의무자가 은행인가요?



회사에서 일반 직원 퇴직금 신고처럼 신고해야하는거 아닐까요?

 
 
 
전문가 답변 2016-10-26 오후 8: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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