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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퇴직급여충당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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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t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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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오후 4:25:4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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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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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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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외감법인입니다.
1년이상 근무한 일용직들이 많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구요
저희는 퇴직연금 DB형 가입했습니다.
이번에 일용직들이 퇴사를 하여 퇴직금 지급할 일이 있었는데
퇴직연금 통장에서 지급처리를 했습니다.
이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요.
대부분 퇴직금이 실제로 나갈때 분개는
퇴직급여충당금 100 / 퇴직연금자산 100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일용직들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을 하지 않은 금액이라 분개를
퇴직급여 100 / 퇴직연금자산 100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지,, (세무조정할시)
아니면 일용직도 퇴직급여충당금 100 / 퇴직연금자산 100 이렇게 해야하는지,,,
-> 이경우 일용직에 지급된 퇴직급여충당금만큼 더 계산을해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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