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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 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 답변 만족도
ftyxo***   2016-10-25 오후 3:39: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33
현재 상가 분양대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와 당사간에 각 호별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잔금 입금시에 분양가의 5%를 받고, 1차중도금 입금시에 분양가의 3%를 받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참고로 분양대행 계약의완료는 1차중도금 완납시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대금납입이 제대로 안될때가 많고 계약금만 납입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되는경우도 종종 있기때문에..)



질문1.

- 당사에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에 대금납입을 기준으로 각각 5%짜리와 3%짜리를 발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양계약서 작성시에 한번에 8%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질문2.

- 분양관리 신탁에 의한 사업장이다 보니,  시행사에서 직접 대금관리를 하는것이 아니라



   신탁사에서 자금관리를 하다보니, 신탁사에 대행수수료를 청구할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10-26 오후 1: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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