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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건물 신축하여 임대하려는 경우... 답변 만족도
j81***   2016-10-25 오후 2:49: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2


식당을 운영중인 개인사업장 입니다.

식당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1층은 식당을 운영하고

2층이후로는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금 지급후 식당으로 건축비용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확인 결과 건축허가를 2인 공동명의로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세무서에 질의결과 부동산 임대업만 별도로 공동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하여야 한다고 들어서

사업자를 내려고 보니, 이미 식당으로 받은 건축비용 세금계산서가 걸립니다.



이 경우 이미 식당으로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6-10-26 오후 12: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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