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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공사와장기공사 답변 만족도
1982m***   2016-10-25 오전 11:50: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53
건설업의 단기공사와 장기공사를 나누는 기준이 헷갈립니다.



법인세법: 단기공사-1년미만  장기공사-1년이상



부가세법: 단기공사-6개월미만 장기공사-6개월이상



이게 맞나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받을때 단기공사의 기준이 6개월이라고 배운거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 달리 나와있는 법조항? 같은것이 없어서 질문해봅니다.

 
 
 
전문가 답변 2016-10-26 오전 9: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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