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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g***   2016-10-24 오후 8:21: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7
DC에 가입된 직원이었는데

요번에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 금액이 적어서

은행에서 회사통장으로 퇴직연금을 입금해주고

회사에서 직원 개인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했을때

회사에서 퇴직금 신고해야하는게 맞는게 아닐까요?

일반직원 퇴직금 신고하는거 처럼요



그리고 은행에서 퇴직연금이라고 입금해준 금액만큼

보통예금 XXX/퇴직연금 XXX

으로 회계처리 해주면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6-10-25 오후 3: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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