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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 답변 만족도
tjgo5***   2016-10-24 오후 6:35: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5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출회사입니다.



국내사업자(A)와 국내사업자(B)는 계약을 맺고 대금지급도 국내에서 받습니다.

다만 원재료는 해외의 다른업체에서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저희회사 공장에 원재료가 들어가 저희공장에서 임가공을 하고 국내사업자(A)가 지정하는 곳 해외에 인도 됩니다. 이런경우는 영의세율이 아닌 계산서를 교부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만약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매하여 국내에서 원재료가 저희회사 공장에 들어가 저희공장에서 임가공을 하고 국내사업자(A)가 지정하는 곳에 인도됐을 경우는

영의세율로 봐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6-10-25 오후 3: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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