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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안분계산시 답변 만족도
youn0***   2016-10-24 오후 5:26: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7
저희는 주택건설업을 하는 사업체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현장별로 면세부분에 해당하는 공사현장이 있는반면 과세면세 매출이 발생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실운영비에 대해서도 공통안분해야겠죠 그리고 중간에 100% 과세현장만 발생하는 사업장도 있고요 그이외 별도로 옹벽공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가세 신고할때 안분을 하나는 과세면세공통사업장과 사무실 경비에 대해서 두가지 로 안분계산을 했는데요 첫번째는 공통사업장 먼저 예정총면적분에 면세면적으로 안분을 했고요 면세매출이 확정이 안된 상태라서 그리고 사업장은 당기 총매출분에 면세매출로 안분계산을 했는데 한사업장에서 이렇케 달리 해야되는지 다른사업장은 100% 면세사업장도 있고 과세사업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건축허가 변경하면서 건축면적도 달라지고 아까 앞에서 말했다시피 옹벽보강공사 라는 과세매출도 있어서 사무실운영비에 대한안분은 총공급가액분에 면세매출로 했어요 이런경우 문제가 안되는지 아니면 한사업장은 예정면적으로 안분했다면 모든걸 예정면적으로 안분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전문가 답변 2016-10-25 오후 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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