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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계정과목 문의,, 답변 만족도
wlsdk10***   2016-10-24 오후 5:12: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54
A라는 법인업체가 있는데요,, 간주임대료가 1,000,000원 발생되어



공급가액 1,000,000 / 부가세100,000원으로 부가세신고를 했는데요,,



그리고 계정과목을 잡으려고하는데,,

(세금과공과금)100,000      / (부가세예수금)100,000

(잡손실)    1,000,000      / (임대료수입)  1,000,000



로 우선 잡긴했는데요,, 차변에 "잡손실"부분처럼 처리하면 되나요?



여기가 법인업체라서 장부를 100% 맞춰드려야하는데 간주임대료(수입금액)가 1,000,000원 발생되면 법인통장에 입금되야하는 근거가있어야하는데 간주임대료는 부가세신고시 1.8%로 계산된 금액이 대충들어가는거잖아요,,만약 현금으로 하면 가계정이 발생되서 안되고요,,,



지금 제가 한 분개가 맞는지 알려주세요~ㅎ
 
 
 
전문가 답변 2016-10-25 오후 12: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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