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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주임대료 계정과목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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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dk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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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4 오후 5:12:3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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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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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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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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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법인업체가 있는데요,, 간주임대료가 1,000,000원 발생되어
공급가액 1,000,000 / 부가세100,000원으로 부가세신고를 했는데요,,
그리고 계정과목을 잡으려고하는데,,
(세금과공과금)100,000 / (부가세예수금)100,000
(잡손실) 1,000,000 / (임대료수입) 1,000,000
로 우선 잡긴했는데요,, 차변에 "잡손실"부분처럼 처리하면 되나요?
여기가 법인업체라서 장부를 100% 맞춰드려야하는데 간주임대료(수입금액)가 1,000,000원 발생되면 법인통장에 입금되야하는 근거가있어야하는데 간주임대료는 부가세신고시 1.8%로 계산된 금액이 대충들어가는거잖아요,,만약 현금으로 하면 가계정이 발생되서 안되고요,,,
지금 제가 한 분개가 맞는지 알려주세요~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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