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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관련 답변 만족도
zeroa***   2016-10-24 오후 4:20: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2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월30일에 계약금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1억



총 계약은 10억인경우..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10월 24일 현재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다르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을 받아야 하는건지..



세무서에서 9월에 받은 세금계산서를 혹시라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하여 전혀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않는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체결후 10일이내 현금지급으로 기재는 되어 있으나 자금문제로 현재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10-25 오후 12: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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