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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할인발행 차금상각에 관한 질문 입니다. 답변 만족도
magic***   2016-10-24 오후 2:13: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12
2014년에 주식을 할인발행을 해서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이란 계정과목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매년 주주총회시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고 이잉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반영을 해서 상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2016년 중간결산을 해보니 2016년은 전체년도의 이익보다 많은 금액의 결손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을 2016년부터 하지 않으면 되나요(남아 있는 잉여금이 없으므로..)

 
 
 
전문가 답변 2016-10-25 오전 9: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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