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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입부가세공제시 영수증보관의무 답변 만족도
club1***   2016-10-24 오후 2:03: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6
홈택스에 사업용으로 등록되어있는 신용카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을때 영수증보관의무가 있는지요?



지출경비로서는 보관의무가 면제되는데 부가세 공제받을경우는 전표를 보관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6-10-25 오전 9: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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