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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세금계산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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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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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4 오전 10:10:1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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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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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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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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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정세금계산서로 문의드립니다.
문의내용)
A거래처에서 7월달에 매출세금계산서 1,000,000 / 100,000 발행하였고,
9월달에 A거래처에 수정세금계산서(기재사항착오정정신고)발행으로
① -1,000,000 / 100,000
② 1,000,000 / 100,000 발행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기재사항착오정정신고내역은 없으며, 그로인해 지연발급 가산세 대상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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