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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자에게 차입시 이자문의-재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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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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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1 오후 4:22: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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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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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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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차입시 이자문의 답변에 대한 재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귀 법인의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방법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특수관계자가 10/1 10,000,000원 이율 8% 대출발생하여, 회사대여
회사는 10월 차입하고 12월말 상환시
1. 특수관계자는 3개월간 10,000,000 * 8% *92/365 = 203,835 이자발생
2. 회사 차입시 10/1 보통예금 10,000,000 / 단기차입금 10,000,000
상환시 12/31 이자비용 203,835 / 단기차입금 203,835
단기차입금 1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
단기차입금 203,835 / 보통예금 203,835
회사에서 위와 같이 회계처리하면 되나요?
그리고 8% 이자지급에 대해 원천세 신고하고, 6.9% 초과지급에 대한(특수관계자의
대출서류등)증빙이 첨부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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