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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차입시 이자문의-재질문 답변 만족도
indilee***   2016-10-21 오후 4:22: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4
특수관계자에게 차입시 이자문의 답변에 대한 재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귀 법인의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방법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특수관계자가 10/1 10,000,000원 이율 8%  대출발생하여, 회사대여

                    

회사는 10월 차입하고 12월말 상환시



1. 특수관계자는 3개월간 10,000,000 * 8% *92/365 = 203,835  이자발생



2. 회사  차입시  10/1 보통예금 10,000,000 / 단기차입금 10,000,000

                    

         상환시 12/31 이자비용 203,835 / 단기차입금 203,835

  

                      단기차입금 1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



                      단기차입금  203,835  / 보통예금 203,835    



회사에서 위와 같이 회계처리하면 되나요?      



그리고 8% 이자지급에 대해 원천세 신고하고, 6.9% 초과지급에 대한(특수관계자의



대출서류등)증빙이 첨부되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6-10-22 오후 7: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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