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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 답변 만족도
kjw0***   2016-10-21 오후 12:59: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7
안녕하세요~

해외업체(미국)에 판매대금을 송금하였을시

원천징수 의무 대상인가요?

한미조세조약 14조에 해당하는것인지 아니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비과세 거래임을 판단하는

근거/조항이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6-10-22 오후 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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