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장기임대다가구주택 답변 만족도
zeroa***   2016-10-21 오전 10:55: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7
부동사임대업/장기임대다가구주택  업을 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보유중인 임대아파트중 2016년 7월에 1채를 매매하였습니다.



개인에게 판매를 하였는데..



이 경우 법인사업자에서 신고를 어떻게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계약서만 작성해도 되나요?



양도세 신고등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6-10-22 오후 8:14:2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