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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여부 답변 만족도
huv1***   2016-10-21 오전 9:38: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7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





개인사업장 입니다.  중간에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회사의 업종과 종업원들은 모두



그대로 이고  주인만 바뀐셈인데요



이럴경우 직원이 한사람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어떻게 줘야 되나요?



직원 입장에서 볼때는 사업장 자체가 바뀐건 아니고 오로지 사장(주인만)바뀐건데



퇴직금을 어떻게 정산받아야 되는  헷갈립니다.



만약  최종 바뀐 사장님이  이직원의 퇴직금을 지불해도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이직원 근무한건 일년이 넘었지만  바뀐사장님의 사업장 개업일은 1년이 안되니  



나중에 문제가 되는건 아닌가요?



그리고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좀 가르쳐 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16-10-23 오전 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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