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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민사소송을 하면서 , 지급수수료(송달료 인지대 등)를 낸 것(예를 들어 10만원)이 있는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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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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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1 오전 8:5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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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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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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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분개 선생님, 전에 저희 법인에서 , 법원 민사소송을 하면서 , 지급수수료(송달료 인지대 등)를 낸 것(예를 들어 10만원)이 있는데,
그중 5만원이, 법인 통장으로 , 돌아온 것(입금이 된 것)으로, 가정을 하면
그러면 ,
<차,보통예금, 5만원 / 대, 지급수수료, 5만원 >
이같은 분개를 하면 될까요?
=== 고맙습니다, 질문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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