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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민사소송을 하면서 , 지급수수료(송달료 인지대 등)를 낸 것(예를 들어 10만원)이 있는데, 답변 만족도
good***   2016-10-21 오전 8:56: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04
=== 이지분개 선생님, 전에 저희 법인에서 , 법원 민사소송을 하면서 , 지급수수료(송달료 인지대 등)를 낸 것(예를 들어 10만원)이 있는데,



그중 5만원이, 법인 통장으로 ,  돌아온 것(입금이 된 것)으로,  가정을 하면



그러면 ,



<차,보통예금, 5만원  / 대, 지급수수료, 5만원 >



이같은 분개를 하면 될까요?



=== 고맙습니다, 질문자 올림,



 
 
 
전문가 답변 2016-10-23 오전 8: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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