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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손님이 와서 간단히 식사 대접을 한 것이고 답변 만족도
good***   2016-10-20 오후 9:41: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9
=== 이지분개 선생님,

거래처 손님이 와서

간단히 식사 대접을 한 것이고,

비용(5만원)를 사용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전도금으로 5만원을 낸 것 이라고 한다면,



=== 그러면, 이 경우에는,

분개는



< 접대비 5만원 / 전도금 5만원  >

이같이 해야 하나요?

===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6-10-23 오전 8: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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