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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상조를 들어준다면 비용처리가 되나요? 답변 만족도
poohlov***   2016-10-20 오후 7:19: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6


회사에서 직원들 복지 차원으로 상조를 들어서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의 장례나 웨딩시



사용하려 한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납입형태는 매월 직원당 3만원씩 납입되는 형태이고 총 납입은 400만원정도 됩니다.





1. 회사에서 직원들 복지 차원으로 직원앞으로 상조를 들어서 매월 3만원씩 납입을 해준다면



비용처리가 되는지요?



2. 회사에서 상조를 들어줄때 회사 50% + 직원 50% 한다면 그 또한 비용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 상조는 보험과 달라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계약자만 존재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10-23 오전 8: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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