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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처리 문의 답변 만족도
si***   2016-10-20 오후 7:08: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8




① 법인회사이지만 대표자1인 기업이라서 대표자말고는 직원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식대 등을 복리후생으로 처리하고 매입세액공제도 받을수 있을까요?



② 급여 신고를 할때 식대 10만원 비과세로 해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나 대표자들에게 식대 등(간식포함)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경우도 계정과목을 복리후생으로 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아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6-10-23 오전 8: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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