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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무형자산 건물감각상각명세서 답변 만족도
ictway0***   2016-10-20 오후 5:34: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8
16년 3/1 특허비용으로 선급비용 50만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고 분개처리를



차)선급비용 50만원 대)미지급금 50만원 하였고



특허가 등록된 8/1에 나머지 금액 50만원 납부후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차)선급비용  50만원 대)미지급금 50만원 처리후



특허 자산등록을 100만원 등록을 하였습니다.







부가세 건물감각상각 명세서는 100만원이라고 기재 해야 하나요 ?



2기예정에 방영된 50만원만 기재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6-10-23 오전 9: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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