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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차량 한도초과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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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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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0 오전 11:13:5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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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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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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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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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용(유류대,보험료)-13,000,000원
업무일지작성안했음
이럴경우에
10,000,000원까지는 비용처리가가능하고 3백만원에대해서는 손금불산입시켜줘야하는데
실제업무에 사용하였으나 편의상단순히 업무일지를 작성안했을경우에는
소득처분(대표자상여처분)을해야하나요?
아니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할수있는건가요?
법인세법 시행령에보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 2009.2.4, 2012.2.2, 2013.2.15, 2016.2.12>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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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이이렇게나와있는데 사적용도로사용한게아니고, 업무일지를 단순히작성을안한거기때문에 시행령 다.읽어보시면 귀속자가 법인에 해당하니깐 기타사외유출로처분하는게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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