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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소송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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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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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0 오전 10:11:1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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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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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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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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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사업자 a와 제조업을 하는 법인사업자 b의 경우입니다.
a사는 b사에게 물품대금 세금계산서를 76,000,000원(부가세포함)을 발행하여 납품을 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b사는 a사에게 대금중 26,000,000만 입금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았고, 수차에 걸치 지급독촉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며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b사에게 50,000,000원가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자 청구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다음과 같이 조정성립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3회 분할하여 2016. 9. 12. 15,000,000원 , 2016.11.30. 15,000,000원, 2016.12.31. 15,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 만약 피고가 위 지급기일에 위 금원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위와 같이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차액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분개및 세무조정사항등 처리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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