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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 답변 만족도 -
rhddl***   2004-09-15 오후 12:40: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00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A사 (외국기업)

B사 (위 B사로부터 물품에 대한 주문서를 받은 개업사업자)

C사 (위 B사로부터 위 물품에 대한 주문을 받은 기업)



위와 같은 상황에서 C사는 물품을 제조하여 B사에 납품하면 B사는 위 물품을 그대로 외국기업에 납품할 예정입니다.(가공도 하지않고 바로 납품)

한편 물품대금은 위 외국기업이 B사에 입금해주면 B사는 커미션만 공제하고  C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키로 한 상황입니다.



이때 C사에서 B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할때 세금계산서에 영세율을 적용하여 발급할수 있는지 여부 및 영세율을 받을수 있다면 그 필요서류등에 대해서 궁긍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09-16 오전 8: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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