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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h***   2016-10-19 오후 3:21: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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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을 14년도9월30일에발행을하였는데







매출채권 회수를 못한채 상대법인이 파산신청을하였습니다.



현재아직까지 재판이진행중이고 파산확정까지는 안난상태입니다.







그래서 파산확정되고 채분배분이되면 그때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려고했습니다







지금와서 보니 그 상대법인이 15년도6월30일에 폐업신청을하였더라구요







대손처리받을수있는 사유중에 하나인 폐업으로인해서



대손세액공제받고 대손처리를 할려고하는데요



대손이 확정되는시기를 언제로 봐야하는건지(부가세신고)궁금합니다







1.폐업날짜가 15년도6월30일이니깐 폐업일자로해서 부가세수정신고를 해야건가요?아니면







2.매출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인되어 손금에 계상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세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내용증명은 예전에이미보내놓은상태고,파산절차를 기다리고있어서 충분히 그 매출채권을 회수하기위해 노력하였다고생각되어집니다.







그 법인앞으로 무재산을 입증할수있는 신용자료를 이번에 신용평가회사에 의뢰를 해서 더이상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확인이되면 신용평가회사에서 자료받은날짜 예를들어 16년도10월30일에 자료를 받았으면 16년도10월30일에 손금으로계상하고 2기확정부가세신고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되는건가요?







[답변] 과세당국이 사실 판단할 문제가 있으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폐업한 거래처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채무자가 단순히 사업을 폐업하였다고 하여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으며, 당해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강제집행 등의 법적 제반 절차를 취하여 채무자의 무재산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처의 폐업을 사유로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폐업자에 대한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



거래처 사업폐지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납세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대손사유(예를 들어 매출채권 소멸시효 완성 등)를 통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폐업자의 소멸시효 완성전 대손세액공제 (서면3팀-3224, 2007.11.30.)



공급받는 자가 사업을 폐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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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답변답겨주셨는데요~그러면 채권을회수할수없음을 입증되는서류를 16년도11월1일에받았으면은 11월1일에 대손상각비처리하고 2기확정부가세신고때 대손세액공제받으면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6-10-19 오후 8: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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