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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매입중 매입세액 불공제 되는 경우 답변 만족도
econ***   2016-10-19 오후 3:00: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8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중에 차량운반구를 취득하였으나 매입세액 불공제 되는 차량이라 불공제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재를 구입한게 많아서 부가세가 환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환급으로 보고 확정신고때 서로 상계시켜서 계산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6-10-19 오후 8: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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