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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불공제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
for***   2004-09-15 오전 10:50: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9
저희 회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구여..



이번에 추석을 맞이하여 직원들에게 선물세트를 지급하려구 합니다.



이경우 매입세액이 발생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만약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에도 매출세액을 발생시켜야 하나요?



그리고, 원천세 부분은 현금 및 상품권이 아닌경우 급여로 가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궁금하네여.



빠르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9-15 오후 6: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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